· 단, 면허 소지자라도 실제 조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등 불이익 없어

[이천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6년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들에게 연내 법정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4시간의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는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종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는 필수 교육이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 대상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규정도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조종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 교육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 안전 교육 대상자는 (사)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교육원 등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상세 일정을 확인하고 직접 신청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안전 교육은 조종사 본인은 물론 작업 현장 전체의 재해 예방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상자분들은 기한 내에 빠짐없이 안전 교육을 이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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