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시의원, “서울시, 아직도 TBS에 매월 꼬박꼬박 1억씩 광고료 지급”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1-06 1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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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TBS 월 1억 정액 광고비 지급은 형평성 및 근거 부족 지적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TBS(교통방송) 관련 예산 집행의 형평성 및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김형재 의원은 홍보기획관을 향해 “2024년에 예비비 92억 원을 TBS에 지원한 데 이어 2025년에는 보조금이 끊긴 상황에서도 시정홍보 명목으로 매월 약 1억 원의 정액 광고비가 TBS에 집행되고 있으며 연간 12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홍보기획관은 “TBS의 방송 송출 및 주파수 재허가 문제 등을 고려해 송출 최소 비용을 충당할 필요가 있었다”며 “그동안 월 1억 정도의 광고비가 TBS에 집행된 건 맞지만 대부분 송출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와 TBS는 현재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TBS는 타 방송사와 사회적 지위가 동일한데 특정 매체에만 매달 고정적으로 고액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 방송사도 지급되는 광고비가 월 2천만~5천만 원 수준인데, TBS에만 매달 1억 원을 지급하기엔 합리적 명분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홍보기획관실은 열독률·시청률·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해 광고 대상 매체를 선정한다고 하지만 실제 정량화된 기준이나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4년 서울시와 시의회가 서울시 예산 출연기관 지정해제를 통해 TBS에 출연금 지급을 중단한 이유는 다년간의 편파 방송 및 정치 편향에 대한 시민 지탄 여론 때문”이라며 “그렇다면 홍보기획관실에서 밝힌 매체 선정 기준 중 하나인 ‘사회적 책임’ 항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홍보 예산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 위에서 사용돼야 한다”며 “특정 매체에 매월 1억원씩 정액 광고를 지급하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과 명분이 부족하다. 홍보기획관실은 조속히 광고비 집행과 관련된 정량 지표와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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