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훈 의원, “소상공인 구인난 해소와 고령 비정규직 고용안정은 시급한 민생 과제… 지원 근거 마련 등 제도 정비 필수”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3일(화)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민생경제와 직결된 안건들을 심사의결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은 경기 침체와 고령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과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영세 소상공인들은 키오스크 등 무인화 정보기술 도입에 한계가 있고 온라인 채용 플랫폼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어 인력 문제를 겪어 왔으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가결로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가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향후 영세 자영업자와 구직자를 잇는 맞춤형 일자리 매칭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은 서울시 차원에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첫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는다.
서울시 인구 중 60세 이상이 약 255만 명(27.4%)에 달하고, 이들 중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 청소·돌봄 노동자 등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 불안과 열악한 처우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상훈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생경제 조례 안건들이 단순한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되도록 해당 안건들을 꼼꼼히 심사하며 집행부서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과 고령 노동자의 안정된 일자리는 우리 사회 민생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지렛대”라고 강조하며, “이번 안건 심의 활동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의 채용을 돕고,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의 민생경제와 노동정책을 소관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에서 나오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삶을 지키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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