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붕 누수, 목구조 부식 등 주요 문제는 시에서 직접 수리…'한옥 소규모 수선사업'
- 가옥당 연 1회 4백만 원 이내 수선, 고소작업 포함 시 최대 6백만 원 범위 내 시행
- 시, 서울 시내 한옥 8천여 채 대상 이상 징후 조기 발견·조치, 거주 안정성 강화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는 해빙기를 맞아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한옥 구조 이상을 점검·상담해주는 '한옥출동119' 서비스와, 확인된 손상을 가옥당 연 1회 최대 600만 원 범위에서 수리해주는 '한옥 소규모 수선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해빙기에는 기온 변화로 지반과 시설물이 약해지기 쉽고, 특히 한옥은 구조 특성상 기와 흙이 흘러내리거나 나무 기둥이 기울어지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한옥의 특수한 수선 비용 부담과 기술자를 찾기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한옥지원센터'를 통해 한옥주택 방문 점검부터 직접 수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 왔다.
<전문가 출동·드론 점검으로 한옥 이상 징후 조기 발견 실현>
'한옥출동119'는 거주민이 이상 징후를 발견해 신청하면 한옥지원센터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구조를 부위별로 점검·분석하고 가옥별 맞춤형 수선 방안과 유지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지붕 점검에는 드론 촬영을 활용해 구체적인 상담을 제공하며, 서울 전역에 약 8천여 채로 남은 한옥이 해빙기 피해 없이 한 해를 날 수 있도록 이상 징후를 조기에 찾아낸다.
청와대 인근 비행금지구역이 확대되면서 드론 점검이 제한된 북촌 등 주요 한옥마을은 360도 카메라를 활용한 지상 촬영으로 전환했다. 드론 중심이던 지붕 점검 방식을 360도 지상 촬영으로 대체해 비행금지구역 내 한옥마을의 점검 공백을 해소한다.
<구조 손상 확인 즉시 최대 600만 원 직접 수선, 한옥 기능 회복>
점검에서 구조 손상이나 노후화가 확인되면 서울시가 '한옥 소규모 수선사업'으로 직접 수리해준다. 지붕 누수, 기와 흙 유실, 목구조 부식, 미장 탈락 등 구조 보호와 기능 회복에 필요한 수선을 가옥당 연 1회 최대 4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붕 등 고소작업이 필요한 경우 가설공사비를 포함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 후 서울시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고 수선 방안을 결정해 공사를 시행하며, 수선이 필요한 한옥을 대상으로 순차 지원한다. 두 서비스 모두 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2길 11-7, ☎766-4119) 방문·전화 또는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한옥 거주 희망자 대상 정보 제공은 물론, 상담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