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권선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자동차 불법 튜닝(소음기, 스포일러, 난간대 등) ▲미인증 등화 설치 ▲화물자동차 후부반사지, 후부안전판 훼손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화물차의 판스프링 정비불량 차량. 승인을 받지 않은 튜닝한 자동차 등을 단속했다.
적발한 차량은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안전한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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