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남해화학 '계약규정' 제정, 노사분규 구조적 원인 해소"

양준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1 1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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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화학, 사내 하도급 고용단절 원인으로 꼽혀 온 '구매규정' 폐지

[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사진)은 21일 "남해화학 노사분규의 구조적 해결을 위한 '계약규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남해화학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 단절 원인으로 지적돼 온 '구매규정'을 폐지하고 '계약규정'을 새로 제정했다.
 

이번 규정 제정에는 '적정가 낙찰제' 등 주철현 의원이 요청한 '하도급 개선 컨설팅' 결과가 적극 반영됐다는 평가다.

특히 남해화학의 하도급 개선을 위한 계약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2년 마다 반복돼 온 남해화학 집단해고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주 의원에 따르면 남해화학은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규정 및 계약관리규칙 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남해화학은 '구매규정'에 따라 2년 주기로 업무 도급계약을 위한 경쟁입찰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낙찰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기존 계약업체와 신규업체 간 고용단절에 따른 노사분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

주 의원은 지난해 말 노사분규가 또 발생하자 남해화학 및 모회사인 농협경제지주를 상대로 전면적인 경영진단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전문노무법인이 '업무 도급 컨설팅'을 실시, 그 결과를 이번 '계약규정'에 적극 반영하게 됐다.

이번 계약규정은 크게 3 가지 사항을 새로 담고 있다.

먼저, 기존 단순 최저가낙찰제를 변경, 예정가격의 95 % 이상을 제시한 업체 가운데 최저가격을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이로써 과도한 '덤핑 수주'를 방지하고 하도급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의계약을 통한 계약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규정을 바꿔 기본 계약기간을 2 년 이내로 체결하고, 1 년 단위씩 수의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남해화학이 평가한 종합점수가 80 점 이상인 곳을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도급계약은 남해화학이 위치한 여수지역 업체로 제한했고, 하도급 업체가 변경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승계를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담았다.

주 의원은 "올 국정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에게 직접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남해화학 노사분규 문제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그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고용 안정성이 강화되고, 사측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 회사와 여수지역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세계타임즈 / 양준호 기자 news@t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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