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계획,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대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사무를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진안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나고,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실천으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평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으로 각종 사업추진 시 재생 에너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했던 동창옥 의원은 “본 조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례로 조례가 제정되면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진안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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