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강화위한 간담회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9 14: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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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주거안정 협업체계 구축… 현장 의견 수렴 및 실질적 대책 마련 - [세계타임즈=대전 이채봉 기자] 대전시는 29일(수) 오후 2시 대전시전세피해지원센터(옛 충남도청사 2층)에서 LH와 5개 자치구 담당자, 대전시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및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현황 공유 및 지원사항 안내 ▲피해예방 대책에 따른 자치구 협조사항 안내 ▲LH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관련 자치구 협조사항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다.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4,960명에 이르며, 이 중 3,849명이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됐다.

피해자의 64%가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되어 있고, 20~30대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8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주택의 대부분은 다가구·다중주택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한다.

대전시는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지원 등 직접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주거안정지원금과 공공임대 입주 시 발생하는 실제 이사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에어컨 이전 설치비 등)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관내 새로운 민간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에게는 월 최대 40만 원, 최대 12개월간(총 480만 원) 월세 지원을 하고 있다. 10월 현재 2,484명이 지원을 받았으며, 지원금 집행액은 총 21억 8천만 원으로 집행률은 89%에 달한다.

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신규 피해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전세사기 예방교육과 공인중개사 관리·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전세피해가 집중된 서구·유성구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기 제작한 피해예방 카드뉴스 및 홍보콘텐츠를 시 누리집과 자치구 홍보매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강인복 대전시 토지정보과장은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LH 및 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향후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전시는 보다 촘촘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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