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 이월 허용

[인천 세계타임즈=심하린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정종혁 의원(민·서구1)이 인천시교육청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조직 내 활력을 불어넣는 기반을 마련했다.
1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한‘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장기재직휴가를 해당 재직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소멸되는 구조여서 제도 활용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를 다음 재직기간에 한해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종혁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 여건 변화와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휴가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조직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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