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상수도 미보급지역 음용수 수질검사 비용 전액 면제”
“농산물 직거래 시 택배비 지원 근거 마련”
[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박효동)는 10.16.(화) 제276회 정례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확정짓고 소관 안건인 건의안 1건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였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동해청장) 직급 상향을 위한 건의안(심상화 의원, 동해)은
청장 직급을 현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요청하는 건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다.
현재 동해청은 서해 및 남해청보다 관할 면적이 더 넓으면서도 직급은 한 단계 낮은 경무관으로 편제되어 있다. 이는 일본과 러시아 동해 관할 해양경찰청장보다 한 단계 낮은 직급으로 그동안 인접국과의 원활한 협력과 협상에 어려움이 있었다.
동해청장의 직급이 상향되면 동해안 주권 수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에 도움이 되어 강원도 수산업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본 건의안은 청와대와 해양수산부장관, 국회 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등에게 보낼 예정이다.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호진 의원, 강릉)은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이 부담하고 있는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가정용 음용수 수질검사 비용을 전액 면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다.
현재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가정용 음용수 수질검사 비용 감면 현황은 50% 정도이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을 하고 있다.
※ 비용 부담 현황 : 강원도 40%, 시군 10~20%(시군별 조례에 다름), 나머지 자부담
※ 춘천시, 횡성군, 평창군은 검사비용을 전액 시군비로 부담.
(해당 시군 지하수 관리 조례에 명시)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해 별도의 감면 규정이 따로 없어 취약계층도 동일하게 자부담을 하여 왔다. 본 조례를 통해 도내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취약계층 약 670여 가구가 검사비용 전액을 면제받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연 의원, 철원)은
농산물 직거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의 택배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택배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가결하였다.
본 조례를 통해 강원도 농산물 소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농가경영안정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중 의원(양양)은 이미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군을 감안하여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김상용 의원(삼척)과 신명순 의원(영월)은 영세 농가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함을 당부하였다.
이에 농정국장(이영일)은 내년에 4만 건 정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점차 확대시켜나갈 것임을 밝혔다. 사업추진 지침 수립시 여러 우려와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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