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계타임즈 = 이연희 기자] 군산시의회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51회 제2차 정례회를 10일부터 12월 20일까지 41일간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는 행정사무 감사를 비롯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 도 결산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부의안건 총 18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읍·면. 동민의 날 지원 조례안 ▲군산시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시책 일몰제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결산감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노동 기본 조례안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다.
또한, 다가오는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 예산심사에서 당면현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오늘 16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해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제안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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