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보석 허가 ‘건강악화 우려’

곽중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2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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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구속 후 3개월만... 치료 받으며 재판 예정

 

(사진=지난 3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가평 평화의 궁전 앞) 

 

 

[세계타임즈=곽중희 기자] 감염법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허가가 결정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김미경)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과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범죄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은 점,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성실히 재판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다.

신천지 예수교회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 총회장의 보석 이후에도 현재처럼 재판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2월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임할 것이며, 또한 잘못된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진실을 밝혀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지금도 방역에 힘쓰는 보건당국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의 조기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 이만희 총회장은 구치소를 떠나 치료를 받으며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16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된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 4천명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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