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류’ 회수 조치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4 1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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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피데이푸드(인천 부평구)’가 제조하고, ‘㈜아이랑(충남 천안시)’이 판매한 ‘스콘(원형)(식품유형: 빵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미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 달걀, 밀, 호두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일까지’ 및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체

(소재지)

유통전문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소비기한

내용량

생산량

회수 사유

조사기관,

회수기관

해피데이푸드

(인천 부평구)

아이랑

(충남 천안시)

스콘(원형)

(빵류)

2024.6.2.,

2024.7.14.

900g

(30g×30)

352.8kg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달걀, , 호두)

인천 부평구청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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