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 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에 설치된 각종 불법 광고물이다.
시는 개학 초기 통학로 주변에 단기간 집중 게시되는 불법 광고물이 증가하는 만큼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되거나 파손 위험이 있는 불법 고정광고물은 광고주에게 자진 보수 및 철거를 유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음란·퇴폐적 내용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과 보행에 지장을 주는 현수막·벽보 등 유동 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수거·폐기한다.
아울러, 관련 법규 안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한편,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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