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선도 및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분쟁 조정 등을 심의·의결한다.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심의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전문가 등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2년 임기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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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이명숙 교육장(오른쪽)이 19일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에서 학부모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은 19일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에서 관내 학부모·전문가 등 49명을 ‘2026학년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직무 연수를 진행했다.
연수는 학교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한 판단 기준 ▲사안 처리 방향 등 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오는 3월 4일 49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학교폭력 사안 심의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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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이명숙 교육장이 19일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에서 위촉된 49명의 위원들에게 격려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이명숙 교육장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공정한 심의는 학교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며 “심의의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수와 현장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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