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시비·역풍 우려에 속내 복잡…"당론 추진前 숙의 필요"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6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3일 계엄사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계엄사태 1년을 맞아 계엄·탄핵 및 이후 일련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토대로 제도 개혁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유도하려는 이중포석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청래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져버렸고,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등의 사법개혁을 연내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정점으로 하는 사법행정 체계와 재판 제도에 과감하게 메스를 대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상황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당 지도부 차원에서 공식화함으로써 법원 스스로 결정하던 사건 배당 시스템에 손을 대기로 했다.전날엔 법관 인사와 사법행정 체계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했다.
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비법관 위주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내놨다.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던 법원 인사·행정·예산 기능을 대폭 조정한다는 취지다.나아가 최종심으로서 대법원 판결의 지위까지 흔들 수 있는 '재판소원제'도 밀어붙이고 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 및 박지원·서영교·김용민·김기표·이성윤 의원과 박은정(조국혁신당)·최혁진(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법사위원인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전담재판부 지정에 관한 절차만 입법 사항으로 준비하면 위헌성은 조각된다"며 "법조계에 민주당 (성향의) 인사가 많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아직 민주당은 소수라고 보고, (재판부 지정의) 절차만 투명하게 공개하면 사법부를 충분히 존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대(對)사법부 강공 모드는 법원을 두고 누적된 지지층 불만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면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사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온 게 사실이다.민주당으로선 이런 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 중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지귀연 재판부의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오면 의원들에게 지지층 비난이 뒤따를 것"이라며 "이런 점을 의식해 1심 선고 전인 지금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고강도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이면에는 우려도 엿보인다.위헌 시비를 무릅쓰고 국가 사법체계를 과감히 개편한다는 게 쉽지 않은 데다 제도화가 더뎌지고 논란만 커지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개혁안 하나하나가 위헌 소지를 비롯해 사법체계의 안정성 내지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가령 재판소원제의 경우 4심제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이날 법사위원 주최 토론회에서 "이 제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 분야 역시 국가의 사법체계의 근간이기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법원행정처 폐지도 단순한 사법행정 개편안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법원행정처를 없애고 신설하겠다는 사법행정위원회에는 법원 외부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는데, 이들이 법관의 인사를 의결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 법관 인사에 외부 입김이 작용하면 사법 독립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조계 주장이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도입 시기도 관건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사건 1심 판결 전에 섣불리 추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 당내에 적지 않다.원내 고위 관계자는 "내란전담재판부를 항소심 재판부부터 적용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 이 얘길 꺼낼 필요는 없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재판소원도 당론으로 신속히 추진하기 전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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