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장관이 정한 부동산투자대상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또는 법인의 임원,주주와, 그 동반가족에게 거주 F-2 자격을 부여하고, 거주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투자 유지 시 일정기준에 따라 영주(F-5)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1.지정된 부동산 투자 상품에 5억이상 투자
2.투자상품 계약 및 취득 거주 F-2자격 신청 및 취득
3.투자 유지 5년 경과 후 대한민국 영주권 신청 및 취득의 과정을 거친다.
현재 부산,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 전남 여수(경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지역에 해당되며, 시행일자는 2023. 4. 30일 까지였다.
시행시점부터 최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 중국인이 많은 관심으로 투자이민 밀집지역으로 포화상태가 될 정도로 오히려 제주특별자치 도민들은 중국인 투자로 인해, 여러 애로사항들이 있어 많은 불만들이 올라온 상태이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민들의 불만을 덜기위한 방편으로 5억투자 금액을 상향하여 2023년 5월 1일부로 10억, 기간은 3년으로 변경된 것으로 암암리에 나온 얘기들이다. 시점상 아직 정확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연장과 금액상향으로 흐름이 가는듯 한데…지금 상황에서 보면 내용이 시행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이 나온 상태가 아닌상태로…제주아니 해당되는 타지역에서 및 외국인투자자들은 불만이 많은 상태로 민원제기가 빗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전예고도 없이 여러가지 사항에 대한 내용 유계기간도 없이 갑작스런 이 내용들로 투자자는 지금까지 외국인부동산 투자이민으로 5억이상 투자해서 F-2를 (5년후 영주권 F-5)를 받기 위해 전재산을 팔아 사전심사 통과후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난감한 상황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기간 시행일자 전에 진행하던 투자자들은 5억원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우성인 상태이다. 또한 한국에 꿈을 안고 전재산을 팔아 모든 걸 걸고 온 투자자들을 위한 방안이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존 진행하던 투자자들은 사전심사기준으로 해서라도 5억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2023년 5월 1일 이후 금액과 기간의 변동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잘 참작 되어야 한다.
이 제도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목적은 개발낙후지역 살리기를 위한 목적과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제주도는 중국땅이라고 할 정도로 예민한 사안이 되서 금액상향이 된다 할지라도 타지역은 아직도 진행 지지부진의 실적으로 남는데, 목적에 부합하려면 기존대로 가야 하는게 맞지 않나 기관민원의 목소리와 투자자 민원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반드시 기준을
1.지역별로 금액이 차등을 두고(예)제주특별자치도 10억, 그외 실적부진으로 인한 지역은 5억)
2.기존 투자자에 대한 유예기간을 둬서 사전심사기준으로 5억으로 적용
3.꿈을 안고 전재산 팔아 희망을 절망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4.낙후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제대로 달성토록 앞으로도 잘 진행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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