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대지권(미등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송민수 / 기사승인 : 2026-02-25 18: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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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정담회 개최 및 기재부 처리지침 적용 공식 질의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4일(화)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지하 1층)에서 경기도 친환경농업과 백현 팀장과 덕이동 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덕이지구 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미등기)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공유지 무상귀속 및 대지권(미등기) 현황 파악▲항공사진 검토 및 지적 정정 가능성 검토▲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토지대장 정비(중복·분할 오류 해결)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김완규 의원은 2025년 11월 24일 시행된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 개정과 관련하여,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재협의 요청에 개정 지침의 부칙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의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침은 공공용 재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2025.11.24.~2030.11.23.), 부칙에는 “이 지침 시행 이전 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은 새로운 지침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2024년 12월 최초 협의 요청 이후, 2025년 1월 “형질변경 등으로 공공시설 여부 및 면적 판단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대상 회신이 있었으나 이는 절차적 반려에 해당할 뿐 협의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류 보완 후 2025년 12월 다시 제기된 재협의 요청에도 개정 지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완규 의원은 “공공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복잡한 행정 절차와 규정 해석의 차이로 인해 꼭 필요한 사업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며 “행정은 철저히 도민의 편의와 공익을 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지침의 취지에 맞게 진행 중인 사안에도 새로운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는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안 된다는 이유를 찾기보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해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덕이지구 주민들이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 지침을 적극 활용해 공유지 무상귀속과 대지권 등기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는 즉시 관련 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 노력도 병행해 덕이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도민을 위한 공공시설과 인프라 확충이 불필요한 행정의 문턱에 걸려 지연되지 않도록 앞장서 살피고 바로잡겠다”며 “언제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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