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외국인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 해소 시급”

이현진 / 기사승인 : 2025-09-10 18: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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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도내 외국인노동자 3년간 74% 급증, 산업재해 사망자는 6배 증가 -
- 외국인노동자 안전보건교육 지원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노동 환경 당부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안전보건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는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2022년 26,406명 대비 74% 급증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사고재해자 510명, 사고사망자 2명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사고재해자 560명, 사고사망자 12명으로 사망자가 6배나 증가했다.
 

이에 조 의원은 “외국인노동자는 도내 제조업 중심 저숙련 노동 분야의 부족한 생산 인력을 대신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수 확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등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현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4년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로 인해 많은 외국인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이후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음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전후 국가 주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지만, 그 외 다른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업주 책임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대다수가 50인 미만인 영세·소규모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인력과 언어 지원 등 교육여건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초적인 안전보건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업무에 투입되고 있어,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과 충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권한이 있음에도 소극적”이라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24년 10월 외국인정책과 신설에 따라 2026년 외국인 정책 관련 기본계획 수립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도내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인노동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한층 더 성장한 충남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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