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문해교육 공공적 가치의 제도적 강화 및 지속 가능 정책 발전의 중요 장치될 것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개최한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성인 문해교육의 공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의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표창 수여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 조례에는 성인 문해교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서울시장이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문해교육 교사, 관계자, 기관 종사자 등 현장 실무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성인 문해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수루 의원은 “문해는 단순한 학습을 넘어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출발점”이라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인 문해교육을 묵묵히 이끌어 온 분들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그 헌신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표창 수여 조항 신설은 단순한 형식적 규정이 아니라, 성인 문해교육의 가치를 공적으로 드러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는 성인 문해교육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으며, 학습 기회를 놓쳤던 시민들이 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향후 성인 문해교육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와 예산 반영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12월 23일 제333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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