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백신 종류를 단백결합 백신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질병관리청은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이 면역원성이 우수하고 예방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판단하여,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에 있어 다른 백신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효성 의원은 “단백결합 백신의 지속적인 개발과 예방접종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폐렴구균 15가, 20가에 국한된 접종 지원 백신을 폐렴구균 단백결합 백신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히며,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백신의 원활한 도입과 국가예방접종 계획에 상응하는 지원 정책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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