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붙임] 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문
더불어민주당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 입법 발의와 관련하여, 통합 과정에서 교육의 가치가 온전히 보전되고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동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먼저 교육자치권 보장을 위해 우리교육청이 강조해 온 교육감 직선제와 교육청 자체 감사권이 유지된 점, 교육재정의 특례가 반영된 점은 교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한 결과로 평가합니다.
다만, 출범할 통합특별시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교육 수요 반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자치권 확대와 교육재정 확보 방안, 그리고 교육 특례 등이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경북대구특별시의 특별법안과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미흡하여, 우리 지역 교육계 의견을 반영한 다음 사항에 대한 조속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육자치와 관련하여 통합특별시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원위원회’ 심의 사항에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통합특별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시교육감에게 교원 정원 배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둘째, 충남대전 법안에 명시된 통합특별교육교부금(내국세 총액의 0.3%) 추가 지원 내용에 따르는 경우, 경북대구 특별법안(내국세 총액의 0.35%)과 비교하여 약 2,000억원을 적게 지원받게 됩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 특색을 살린 통합특별시의 교육의 자치분권이 촘촘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상응하는 수준의 재정 지원이 반드시 법률에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셋째, 교육 특례에 대한 보완과 수정이 필요합니다. 발의 특별법안에는 특수목적고, 영재학교, 외국인학교와 국제학교의 설립과 운영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출마자의 공약으로 이용되거나, 경제 논리, 지역 개발 논리에 따라 학교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특별시교육감의 권한으로 하고, 동시 출범하는 다른 통합시에 동일한 방식의 설립과 지정, 운영방식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넷째, 도농 복합 환경인 통합특별시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 학교와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연령별 발달 편차에 대한 고려 없이, 인구감소 지역의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까지의 입법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입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입법 과정을 주시하고,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하면서, 통합에 따라 우리 지역과 교육이 소외받지 않도록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출범이 학생들에게는 더 넓은 꿈을, 지역 사회에는 교육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지역민과 함께 미래 교육의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2026. 2. 3.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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