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영 의원 “연천군, 인구감소·접경지역 특수성 고려한 노인복지 지원 절실”

송민수 / 기사승인 : 2025-08-27 2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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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은 재정자립도 최하위... 복지 분야 특별 배려 필요”
○ 노인복지관 운영비 도비 지원 확대 촉구... “최소 7대3, 가능하면 5대5 상향해야”
○ 어르신 동아리 강사료 지원·미담 사례 포상 확대·1사1경로당 활성화 방안 등 논의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월 26일(화) 연천군노인복지관에서 경기도 노인정책팀, 연천군 사회복지과, 연천군 노인복지관 관계자들과 함께 노인복지 현안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인지회와 노인복지관의 정체성 확립 ▲노인복지관 운영비 도비 지원 비율 조정 ▲노인대학 동아리 강사료 지원 방안 ▲어르신 미담 사례 포상 확대 ▲1사1경로당 사업 활성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날 참석한 김학석 연천군노인복지관장은 “노인지회와 복지관의 기능이 혼재될 경우 역할이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기관별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으며, 김정혜 연천군 사회복지과장은 “연천군은 재정자립도가 도내 최하위 수준이라 군비 부담이 크다”며 “특히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 차원의 차등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탁민영 경기도 노인정책팀장은 “노인복지관 운영비 보조율은 현재 도비 10%·군비 90%로 책정되어 있으나, 종사자 처우개선비나 일부 수당은 이미 도비 100% 혹은 5대5로 지원되고 있다”며 “연천군의 건의 사항을 내부 검토해 예산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종영 의원은 “연천군은 인구감소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행정적·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노인복지관 운영비 도비 보조율의 비율을 현재의 도비 대 군비 1대9에서 최소 3대7, 가능하다면 5대5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또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강사료를 자비로 충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문제는 경기복지재단의 ‘즐김터’ 공모사업이나 ‘이음터’ 사업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백학면 노곡1리에서는 백영성 노인회장과 최철순 총무가 심폐소생술로 벌에 쏘인 어르신을 구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모범사례는 단순히 지역 차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도 적극 발굴해 포상·격려해야 한다”며 “작은 사례라도 널리 알려져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체가 부족한 연천군의 현실 속에서 1사1경로당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다”며 “도 차원에서 기업 매칭 지원을 강화하거나, 별도의 매칭 사업을 검토해 접경지역의 경로당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줄 것”도 건의했다.
 

윤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며 “연천군은 농촌형·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번에 제기된 운영비 보조율 조정, 강사료 지원, 경로당 활성화 방안 등은 도정 질문과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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