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구리시의회(의장 신동화)는 김용현 의원이 12월 9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우수음식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구리시 우수음식점 재심사 주기를 조정하고, 와구리맛집 지정 관련 불합리한 제한을 정비하고 행사지원 및 수상자에 대한 혜택을 규정하는 등 우수음식점 관련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우수음식점 재심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우수음식점 지정 취소 업소의 재신청 불가 요건 관련 불합리한 조항 정비 ▲음식문화개선 및 우수음식점 발굴을 위한 행사 지원 및 행사 수상자에 대한 우수음식점 지정 등이다.
김용현 의원은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자 경기 위축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구리시 사업자의 9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에서 성실하게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소비 진작을 통해 불황에 따른 피해를 완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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