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최근 「아동수당법」 개정·공포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단계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과는 2026년부터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확대해 총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학령기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포시에서는 기존 지급 연령 기준을 초과했던 아동 약 1,827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이 가운데 군포1동은 약 220명이 해당된다.
아동수당은 부모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며, 대상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군포시는 이번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과는 제도 확대에 따른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안내문 우편 발송, 개별 문자 안내, 동 게시판 공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상 가구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밀착 행정을 통해 신청 누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아동수당 연령 확대는 더 많은 아동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변화”라며 “군포시는 모든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군포시청 아동청소년과와 군포1동 복지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충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