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동수 의원 |
이 조례안은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물가 상승에 맞춰 농어촌 소득사업의 융자 한도 상향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농어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융자한도 1억 원 초과 2억원 이하 1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조항 신설이다.
서동수 의원은 “물가상승 등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융자한도액을 현실화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농어민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3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충북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